“그림 그리게 몸 찍어 보내” 미성년 성착취한 20대들 실형

입력 2020-12-13 12:53 수정 2020-12-13 12:56
국민일보 DB

미성년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그루밍 성범죄’를 일삼은 20대들이 잇따라 실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원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피해 청소년에게 접근한 뒤 애니메이션을 주제로 대화를 이어가며 호감을 샀다. 열흘 뒤 A씨는 “그림을 그릴 자료가 필요하다”며 피해 청소년에게 신체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했다. 사진을 받은 뒤에는 노골적인 성희롱이 이어졌다. A씨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 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아직 성에 대한 가치관이 성숙하지 않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매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란물을 제작하고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B씨(21)에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채팅 앱을 통해 피해 청소년에게 접근한 뒤 다섯 차례에 걸쳐 신체 사진을 촬영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실형 선고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보안처분도 내렸다.

재판부는 “갈수록 교묘하고 집요해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고 이들을 두텁게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크다”며 “피해자 부모가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홍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