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반사 이익을 얻고 있는 골프장이 지하수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제주지역 일부 골프장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호황을 누리면서도 요금을 올리고 예약 등 이용 과정에서 제주도민을 홀대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가 골프장에 세금 감면 혜택을 중단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여파로 지역 경제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숙박업, 서비스업 등 특히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해 지하수 사용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1년 더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골프장의 경우 내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코로나대응특위는 당초 지하수를 이용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담하는 모든 업종에 감면을 연장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으나 조세 형평성을 고려해 코로나19로 특수를 누리고 있는 골프장은 유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개정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도내 골프장이 내년도 재산세 납부시 내야 할 지하수 지역자원시설세는 1억2400만원 가량으로 추계된다.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강성민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호황을 누리고 있는 도내 골프장이 도민 할인 혜택을 없애는 등 제주 도민을 외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에 각종 유예 조치를 해제해 나갈 계획을 밝힌 바 있다”며 “향후 제주도가 제출한 골프장 재산세 세율 특례 개정 조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심사할 것”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내달 17일 시작되는 제39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제주지역 골프장 내장객 수는 지난 6월 이후 급증했다. 전년 동월 대비 내장객 증감률을 보면 1월부터 5월까지 마이너스나 한자릿 수 증가율(-15.5%~6.0%)에 그쳤던 것이 6월 13.9%, 7월 37.9%, 8월 30.6%, 9월 33.4%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코로나19로 국가간 이동이 제한되는 이례적 요인에 골프 극성수기인 계절적 특수성이 맞물리면서 이용객이 크게 늘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월 제주도내 골프장 30여 곳 중 12곳이 많게는 8만원(비회원 주말 그린피)까지 요금을 인상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