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혐의로 두 차례 벌금형 확정… 대법 면소 판결

입력 2020-12-13 11:14

동일한 혐의로 두 차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면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비상상고 사건에서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면소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월 5%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택배를 이용해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전자금융거래법은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2019년 10월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고,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그런데 A씨는 이미 2018년 5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었다. 이에 검찰 측은 지난 8월 해당 사건과 관련해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비상상고는 형사사건 판결이 확정된 이후 사건의 심리가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했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다.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판결은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또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의 이유는 정당하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면소를 선고한다”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