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한국의 관대한 처벌” 외신이 본 조두순 출소

입력 2020-12-13 10:16 수정 2020-12-13 10:22

“한국에서 ‘조두순’이라는 이름은 ‘성범죄자 솜방망이 처벌’과 동의어가 됐다.”

2008년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해온 조두순(68)이 12일 만기 출소했다. 대중의 공분이 컸던 사건인 만큼 외신 역시 악명 높은 아동성범죄자의 출소 논란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이 조두순의 출소 소식에 앞서 비중 있게 다룬 것은 사건 판결 당시 내려졌던 법원의 ‘주취감경’ 판단이다. 조두순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임을 주장했고 이에 따라 형이 줄어들어 국민적 분노를 샀었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거주지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NYT는 “한국에서 조두순이라는 이름은 ‘성범죄자 솜방망이 처벌’과 동의어가 됐다”며 “한국 사법부는 화이트칼라 범죄자와 성범죄자를 처벌할 때 관대하다는 의혹을 오랫동안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술에 취해 있던 조두순의 심신미약이 감경 사유로 적용돼 징역 12년형이 나왔다. 검찰이 더 강한 처벌을 위해 항소할 수 있었으나 이를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에서 성범죄자에 대해 유독 약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점을 재차 부각하며,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를 언급하기도 했다. NYT는 “손정우는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중 하나를 운영해 18개월 형을 선고받고 지난 4월 만기 출소했다”며 “지난 7월 한국 법원은 손정우를 보내 달라는 미국 법무부의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오른손에 감귤을 쥐고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로이터통신 역시 조두순의 주취감경을 지적하며 “광범위한 분노가 일었다”고 전했다. 마찬가지로 손정우의 사례를 들며 “불법 촬영과 보복성 음란물 등 여성과 아동 대상 성폭력과 성년·미성년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물을 공유케 하는 온라인 네트워크를 없애 달라는 대중의 아우성은 이런 상황에서 나왔다”고 짚었다.

AP통신은 이날 성난 시민들이 조두순을 향해 달걀을 던지는 등 그가 안산에 도착했을 당시 상황을 자세히 보도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싱가포르 채널 뉴스 아시아(CNA) 등도 조두순의 출소와 대중의 분노를 보도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