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단계’ 격상하면 결혼식장, 백화점 문 닫는다

입력 2020-12-13 09:58 수정 2020-12-13 10:31
한 학생이 12일 울산시 울주군 한 초등학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이 학교 학생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학생과 교직원 등 900여명을 대상으로 검사가 이뤄졌다. 연합뉴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세가 갈수록 거세지면서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30명 늘어 누적 4만2766명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지난 1월 20일 이후 328일 만에 처음으로 1000명대를 기록했다.


이번 유행은 규모 면에서 이미 8∼9월 수도권 중심의 ‘2차 유행’은 물론이고 지난 2∼3월 대구·경북 위주의 ‘1차 대유행’도 넘어섰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효과가 충분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당분간 지금 정도의 확산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보고 전문가 의견 수렴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일상서 퍼진 ‘잠복 감염’…2000명까지 늘어날 수도

방역당국은 당분간 큰 폭의 확산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12일 브리핑에서 900명대 신규 확진자 규모가 일시적 현상인지 묻는 질문에 “거리두기 2.5단계의 효과는 보통 1주일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정도 숫자가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한다”고 답했다.

최근 확진자 증가세가 뚜렷해진 이유는 서울·경기 지역에 산재했던 ‘잠복 감염’이 서울 강서구 성석교회, 경기 부천시 효플러스요양병원 사례와 같이 대규모 집단감염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또 일상 공간을 고리로 한 기존 집단발병 사례의 감염 규모가 연일 커지는 영향도 있다.


코로나19가 무서운 기세로 확산하면서 정부는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종합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 방역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대의 위기이며 촌각을 다투는 매우 긴박한 비상 상황이다. 지금의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거리두기 3단계로의 격상도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역량을 총동원해 이번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지금 같은 비상시에는 평상시와 다른 기준으로 결정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아예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선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공식 건의했다.

일부 감염병 전문가들도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00명에 달하는 대유행에 직면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선제적 격상을 주문했다. 이처럼 3단계 격상 목소리가 높아지자 방역당국은 수도권 지자체와 민간 전문가들을 상대로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방역당국은 일단 지난 8일 시작된 수도권 2.5단계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그간 연이은 거리두기 격상에도 국민의 이동량이 충분히 줄지 않는 데다 확진자 급증으로 병상 부족도 점점 현실화하고 있는 만큼 필요할 경우 3단계 격상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면서 의료체계가 붕괴할 위험에 직면했을 때 취하는 ‘마지막 카드’다. 최근 1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가 800~1000명 이상 나오거나 전날의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시 격상할 수 있는데 아직은 이 기준에 도달하지 않았다.

3단계가 되면 결혼식장·영화관·PC방 등 전국적으로 50만개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이 문을 닫으면서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데다 해당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향후 정부의 내부 논의 과정에서 찬반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월 21일 전북의 코로나19 두 번째 확진자가 롯데백화점 전주점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되자 백화점 입구에 임시 휴점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3단계 영업중단 13만개→ 50만개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영업 중단 시설이 2.5단계에선 13만개지만 3단계가 되면 50만개 이상으로 대폭 늘어난다. 미국·유럽이 단행한 ‘셧다운’에 비해서는 약하지만, 이외에도 사회적 접촉을 강제적으로 최소화하는 조치를 다수 담고 있다.

먼저 2.5단계에서도 문을 닫았던 클럽 등 유흥시설 5종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은 영업이 계속 정지된다. 여기에 더해 인원·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건을 달고 운영이 가능했던 결혼식장,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미장원, 백화점 등도 문을 닫아야 한다.

2.5단계에서 특별조치로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학원도 마찬가지로 계속 운영이 중단된다. 아울러 실내외 구분 없이 모든 국공립 시설의 운영도 중단되고,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휴관·휴원이 권고되지만, 긴급돌봄 서비스는 유지된다.

스포츠 경기 역시 전면 중단되고, 학교 수업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 기관·기업의 경우 필수 인력 외에는 재택근무를 해야 한다. 3단계는 전국 단위의 조치로, 개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단계 조정은 불가능하다. 3단계에서도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시설이 있다.

유형별로 보면 ▲정부·공공기관, 물·전기·에너지 등 산업 관련 시설, 기업, 공장 등 필수산업시설 ▲고시원·호텔·모텔 등 거주·숙박시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 음식점류 ▲마트·편의점·중소슈퍼·소매점·제과점 등 상점류 ▲장례식장·화장장·봉안시설 등 장사시설 ▲병의원·요양병원·약국·의료기상사·헌혈시설·동물병원 등 의료시설 등이다.

이들 시설도 이용 인원 및 운영시간 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음식점의 경우 밤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8㎡(약 2.4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