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주고 15세 청소년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게 지난 11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성에 대한 인식이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했다”며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가치관이 성립되지 않은 청소년의 성장을 가로막고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동종 전력이 없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5월 14일 서울 모처 승합차 안에서 B양(15)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최근 지적장애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나, 판정이 내려진 건 A씨의 범행 이후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당시 B양의 장애 여부를 인지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