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 의원 177명이 제출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가 13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지난 12일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제출 직후 국회 브리핑에서 “지금은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하는 위기 상황으로, 국회는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방역과 민생 챙기기에 나서야 하는 시점”이라며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의당에 필리버스터 조기 종결에 대해 종일 설득했으나 결국 답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라 동의서가 제출된 지 24시간이 경과하는 이날 오후 8시9분 이후 표결이 진행된다.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하면 토론이 중단되고, 본회의에 올라 있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국민의힘은 그다음 안건인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도 무제한 토론을 신청해둔 상태여서 필리버스터 대치가 재개될 수 있다.
174명의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구속 수감된 정정순 의원을 제외하더라도 김홍걸 윤미향 등 여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 4명, 열린민주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등을 더해 181석을 이미 확보해 문제없이 토론을 종결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수처법 개정안 투표에 불참한 조응천 의원처럼 내부 이탈표가 조금이라도 발생할 경우 의결정족수를 못 채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의당(6석)은 강제 종료 반대가 당론이지만, 의원단 차원에서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필리버스터를 계속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이 반론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던 입장을 이틀여 만에 뒤집었다는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무분별한 (코로나19) 확산에 쩔쩔매면서 또다시 이를 이유로 국민의 입까지 가로막고 필리버스터조차 중단시키려 한다”며 여당의 필리버스터 종료 표결 추진을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마지막 순간까지 개혁 입법 강행처리의 문제성을 지적하는 여론전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상정된 국정원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나흘째 여야의 무제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