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7세부터 술을 마셨고 결혼 이후 알코올 중독자 수준이었다는 내용의 자료가 네티즌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자료에는 조두순이 18세 이후 총 18번의 범죄를 저지른 내용도 자세히 담겨 있었다.
뉴스1은 조두순의 출소 당일인 12일 그가 12년 전에 저지른 안산 강간상해 사건 관련 청구전조사(2009년 2월) 자료 중 일부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두순은 젊을 때부터 음주를 조절하지 못했고 크고 작은 범죄도 끊임없이 저질렀다.
조두순의 첫 범행은 18살 때 시작됐다. 당시 자전거를 절도해 보호감호처분을 받았고, 20살에는 대전에서 좌판 장사를 하던 또래들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18개월간 소년원 생활을 했다. 이후 상습절도로 징역 8개월, 봉재공장 여공 강간치상으로 징역 3년 등 수감 생활과 출소를 반복했다.
1995년 폭행치사로 재판에 넘겨졌을 때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이 인정돼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안산 사건에 앞서 ‘술 선처’를 받았던 것이지만, 그는 출소 후에도 변하지 않았다. 술에 취한 상태로 점을 보러 갔다가 무당이 반말했다는 이유로 폭행하는 등 꾸준히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
조두순은 2008년 경기도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상대로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총 17건의 범죄를 저질렀다.
조두순은 30대 후반에 15세 연하의 아내와 결혼해 아들을 얻었지만, 아들이 출생 3개월 만에 사망하면서 술을 달고 살았다고 한다. 식사 때마다 소주를 1~2병씩 반주로 마셨을 정도였다. 1주일 내내 밤새 술을 마시는 일도 있었다. 조두순은 스스로를 알코올 중독이라고 생각했다.
조두순의 아버지 역시 주취 폭력을 일삼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버지는 조두순이 10살일 때 술에 취한 상태로 용변을 보다가 화장실에 빠져 사망했고, 그로부터 12년 뒤 중풍을 앓던 어머니도 세상을 떠났다.
조두순은 12일 오전 6시45분쯤 12년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그는 법무부 이송차량을 타고 안산 보호관찰소로 이동한 뒤 오전 9시쯤 아내가 거주하는 안산의 자택으로 귀가했다. 조두순은 앞으로 7년간 전자발찌를 차고 전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4시간 1대1 밀착감시를 받게 된다. 법원은 조만간 조두순에게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등 특별준수 사항을 적용할 방침이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