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망’ 김기덕 감독, 현지서 화장 후 유해 송환

입력 2020-12-12 13:02 수정 2020-12-12 13:2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치료 중 라트비아에서 숨진 김기덕 영화 감독의 시신이 유족의 뜻에 따라 현지에서 화장하기로 했다.

12일 업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국내에 있는 김 감독의 유족은 라트비아에 직접 가기 어려워 주라트비아 한국대사관에 장례 절차를 맡기고 싶다는 의사를 대사관 측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김 감독의 시신은 라트비아에서 화장한 뒤 유해를 국내에 들여오기로 했다.

유족이 직접 장례를 치르러 출국하지 못하는 이유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국가 간 이동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외교 소식통은 “유족이 대사관에 장례를 위임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이에 따라 관련 절차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시신을 국내로 운구하기는 쉽지 않지만, 유골은 특별한 절차 없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김 감독이 현지시각으로 지난 11일 새벽 병원 진료 중 사망한 사실을 접수한 후 국내 유족을 접촉해 장례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김 감독은 라트비아 북부 휴양 도시 유르말라에 저택을 구입하고, 라트비아 영주권을 획득할 계획이었다. 지난 20일 라트비아에 도착한 김 감독은 이달 5일부터 연락이 닿지 않았다. 약속 장소에도 나오지 않자 동료들이 현지 병원들을 수소문해 이날 발트3국의 하나인 라트비아 수도 리가 병원에서 코로나19가 악화해 숨진 것으로 확인했다.

한편 1960년생인 김 감독은 2004년 ‘사마리아’로 베를린 영화제 감독상(은곰상)을 받으며 한국을 대표하는 감독으로 이름을 알렸고, 2012년 한국 감독으로는 처음으로 세계 3대 영화제인 베네치아 영화제에서 ‘피에타’로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을 받았다.

하지만 2017년 할리우드에서 시작해 전 세계로 확산한 성폭력 고발 운동인 ‘미투’(me too) 가해자로 지목되며 소송에 휘말렸고,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여배우와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달 패소했다. 이후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등 해외를 중심으로 활동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