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민사집행과 경매계 분실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12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민사집행과 경매계 분실 직원 1명이 11일 오후 11시50분쯤 인천 남동구 보건소로부터 확진 통보를 받았다.
확진판정을 받은 법원 직원은 지난 8일 저녁부터 자택대기 및 자가격리 중 확진 통보를 받았다.
이와 관련, 인천지법 법관 및 직원 215명 코로나 검사(보건소 역학조사 완료)를 받았으며, 214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법원 관계자는 “음성 판정에도 밀접접촉자 직원 13명은 14일간 자가격리 를 유지하기로 했다”며 “자체적으로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것으로 파악한 직원 5명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자택대기 및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지법은 민사 집행과 경매계 분실(110호) 사무실을 폐쇄조치했다.
인천지법은 12일 청사 전체에 대한 소독 등 방역 실시할 계획이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인천지법 직원 1명 확진판정
입력 2020-12-12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