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용·산재보험 관련 증명서와 여권사실증명서를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외교부·근로복지공단 등과 협력해 고용‧산재보험 관련 증명서 16종과 여권사실증명 6종의 발급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고용·산재보험 관련 증명서(16종)는 14일부터, 여권사실증명(6종)은 21일부터 각각 서비스된다.
우리나라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인 고용‧산재보험 관련 16종의 증명서 발급량은 연간 500만 건에 달한다.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발급받는 건수가 전체의 33%에 달한다. 하지만 14일부터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간단한 본인 확인(지문 인식)만으로 발급 가능하다.
또한 외교부는 21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여권이 발급됨에 따라 여권정보증명서를 신규로 발급할 예정이다. 여권정보증명서는 여권 명의자의 여권발급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기 위한 증명서다. 여권정보증명서가 있으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여권을 갖고 있어도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 여권민원실에서 발급 가능한 여권정보증명서 등 여권사실증명 6종을 21일부터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할 예정이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비롯해 철도역, 터미널 등에 전국적으로 4450대(20년 9월 기준)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번에 22종이 서비스되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제증명은 총 112종이 된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고용·산재보험, 여권사실증명서 전국 무인민원발급기로 무료 발급
입력 2020-12-13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