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으로 간 ‘尹 수사의뢰’ 사건, 감찰부 배당

입력 2020-12-11 17:08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의뢰한 사건 등을 서울고검 감찰부가 맡는다.

대검찰청 감찰부가 절차를 위반해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은 서울고검 형사부에서 수사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전날 두 사건을 각각 감찰부와 형사부에 배당했다.

통상 고검 감찰부는 소속 공무원의 비위나 복무기강 등에 관한 사건을 담당한다. 일례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 중 독직폭행 혐의가 불거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사건도 서울고검 감찰부가 맡아 기소결정을 내렸다.

형사부는 주로 항고사건의 수사 처리에 관한 사항을 들여다본다. 그럼에도 ‘감찰 역조사’ 사건을 형사부에 맡긴 것은 윤 총장 문건 의혹과 구분해 들여다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의 재판부 판사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하며 징계를 청구했고, 지난달 26일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별개로 대검 감찰부 산하 감찰3과는 징계 청구 직후부터 관련 문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지난 8일 수사의뢰된 사건과 감찰부가 수사 중인 사건을 모두 서울고검에 배당하라고 지시했다.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한 사건은 이해 충돌을 이유로 윤 총장이 지휘를 회피한 상태다.

당시 대검은 감찰부 수사에 대해 인권정책관실이 조사한 결과 수사착수 과정에서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고, 수사 진행에서도 절차 위반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검 측은 먼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 참고자료로 되돌려 받은 점을 문제 삼았다.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이 한 감찰부장의 지휘만 받고 윤 총장을 ‘성명불상자’로 입건한 사실도 법령상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대검 측은 판단했다.

또 대검 감찰부가 서울중앙지검 디지털포렌식팀의 협조를 받아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진행 상황을 법무부 관계자에게 수시로 알려준 점도 부적절하게 보고 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직무복귀 이후 (대검) 감찰부의 수사가 중단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대검 결정을 정면 비판한 바 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