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K리그2 대전시티즌 선수 선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종수(40·사진) 전 감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1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고 전 감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고 전 감독은 2018년 12월쯤 김종천(50) 전 대전시의회 의장의 청탁을 받고 김 전 의장 지인 아들을 테스트 합격자 명단에 포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개테스트 선수 선발은 기본적으로 구단의 업무일 뿐 감독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게 아니다”라며 “부정한 방법으로 선수를 합격시킴으로써 구단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이 주주로 참여하는 시민 구단의 감독이자 국가대표 출신 유명 축구인으로서 지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면서 “예산 심의 의결 기능을 가진 시의장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범행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종천 전 의장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내려졌다. 김 전 의장은 고 전 감독과 대한축구협회 등록중개인 등에게 선수단 예산 부족분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주겠다면서 부정 선수 선발을 요구하고, 지인으로부터 양주와 시계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구단 전반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시의회 의장 직무를 이용해 감독에게 부정 선수선발을 요구하고 6만9000원 상당의 대가성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며 “고 전 감독 등과 공모해 위계로 구단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고 했다. 현재 대전시의회 의원인 김 전 의장은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함께 기소된 축구협회 등록중개인은 업무방해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