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야구방망이 폭행’한 아이언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0-12-11 17:02

함께 살던 미성년자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아이언(28·본명 정헌철)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권경선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아이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없다”며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아이언은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이언은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A군(18)에게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세게 내리치며 때린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A군은 아이언과 함께 살며 그에게 음악을 배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0일 아이언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아이언은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돼 2018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판결을 받았다. 지난 9월에도 기자를 이용해 여자친구에 관한 허위사실이 보도되도록 한 혐의(명예훼손)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6년에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황윤태 기자 trul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