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성다이소(다이소)에서 판매된 아기 욕조에서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이소 측은 제품에 대해 환불 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생활용품점 다이소는 자사 매장에서 판매한 아기 욕조에서 안전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유해 물질이 검출돼 환불 조치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대현화학공업의 아기 욕조 코스마(KHB_W5EF8A6)로, 다이소에서는 상품명 ‘물빠짐아기욕조’(제품번호 1019717)로 판매됐다.
다이소는 공식 입장문에서 “상품 불량으로 인해 고객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물빠짐아기욕조 상품에서 법적 기준 부적합이 확인되어 고객 환불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다이소 매장에 해당 제품을 가지고 가면 구매 시점, 포장 개봉 및 사용 여부, 영수증 유무와 상관없이 환불받을 수 있으며 다이소 매장이 아닌 곳에서 구매한 경우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에 문의하면 된다.
전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 제품에서는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해 검출됐다.
다이소가 발 빠르게 환불 입장을 밝혔지만 욕조를 구매한 이들은 “이미 사용한 피해는 어쩔거냐”며 공분하고 있다. 집단 소송 움직임도 포착됐다.
한 맘카페에는 “신생아 때부터 어제까지 매일 사용했다. 정말 화나고 미안해서 눈물이 난다” “아기용품 가지고 장난을 치다니” “너무 속상하다. 잠도 안 온다” “장기간 사용해왔는데 너무 화난다” 등 분노하는 반응이 쏟아졌다.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이승익 변호사는 11일 맘카페에 ‘제가 “다이소 아기 욕조” 관련 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변호사는 “항상 잠들기 전 아내와 카페를 보며 잠들곤 했는데, 오늘 다이소 아기 욕조 관련 기사를 보고는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었다”며 “우리 아이를 위해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제조사 등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고 소송 의사를 밝혔다.
이어 “저와 뜻을 함께해주실 분들은 게시글에 댓글을 달아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란다. 이는 추후 법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 여러분들의 위임장을 요청드리기 위함”이라며 “여러분들의 위임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이슈화되고 중요사건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게시글에는 약 1500개의 댓글이 참여 의사를 나타내고 있으며,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다이소 아기 욕조 피해자 모임’에는 1500명 정원이 가득 찬 상태다.
황금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