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지난 9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수사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구형량만 밝히고 자세한 구형 사유는 법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전 수사관 변호인은 “주러대사 관련 첩보는 비리 내용이라 비밀이라 볼 수 없고, 공항철도주식회사 관련 첩보는 청와대의 민간사찰의 증거이며, KT&G 관련 감찰은 5~6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휴대폰을 임의 제출받는 등 청와대의 불법감찰 내용을 알린 것”이라며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관련 첩보도 비위 내용이고 특별감찰반 첩보 목록은 제목뿐인 목록으로 이로 인해 드러나는 비밀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이 폭로한 35건 가운데 2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은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또 35건 가운데 검찰이 기소한 5건만 공무상 비밀로 적용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는 피고인이 비밀이 아닌 비리를 밝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수사관 역시 공무상 비밀이 아닌 범죄사실을 공개한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김 전 수사관은 “모든 첩보내용을 무분별하게 공개한 것이 아니라 범죄행위로 보이는 35건만 선별해서 공개한 것”이라며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려고 했다면 몰래 했을 것이다. 범죄행위로 봤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적으로 양심선언한 것이다. 공무상 비밀누설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8일 오전 10시 열린다.
김 수사관은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공항철도와 관련한 첩보와 특감반 첩보보고서 목록,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 등을 기자에게 제공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