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국 상대로 낸 ‘미세먼지 피해 배상’ 소송 패소

입력 2020-12-11 15:53
사진=연합뉴스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미세먼지 오염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우리나라 정부와 중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허명산)는 11일 최열 환경재단 대표 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최 대표 등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같은 내용의 소송은 각하됐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내리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설령 한국의 환경정책기본법 등 환경 법령상 의무 소홀로 국민이 환경기준에 미달한 미세먼지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 국가가 국민 개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담당 공무원이 미세먼지와 관련한 직무를 집행하는 데 객관적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다하지 못함으로써 행정 처분이나 입법 등이 정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중국을 상대로 한 청구를 각하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 대표와 안경재 변호사,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등 90여명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1항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2017년 5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중국 정부는 오염물질을 관리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한국 정부는 미세먼지 원인을 파악해 국민의 안전과 행복 추구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미세먼지 원인과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원고들의 피해 주장과 입증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적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맞섰다.

중국 정부의 경우 ‘주권과 안보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재판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법원은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을 진행해왔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관계인이 소송서류를 받지 못할 경우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