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매매 알선’ 30대, 10년 전엔 청소년 성매매

입력 2020-12-11 15:00
국민일보DB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여아를 유인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11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해지)는 이날 오전 있었던 선고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아동 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금품을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조장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인터넷 채팅을 통해 여성 청소년들을 유인한 다음 성매수하거나 성매매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강간까지 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피고인이 1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이전과 동일한 형태의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초등생인 B양(11)에게 돈을 벌어주겠다고 유인해 2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5명의 청소년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강간, 강간미수 등을 저지른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황금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