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12일 새벽 관용차로 귀가…법무부 “충돌 방지”

입력 2020-12-11 14:28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한 조두순(69)이 12일 새벽 6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세상에 나온다. 조두순은 교도소에서 나와 보호관찰소를 들렀다 자택에 가는 전 과정에서 법무부 관용차량을 타고 이동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시민과의 물리적 충돌 우려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법무부는 조두순의 출소를 하루 앞둔 11일 전자장치부착명령 집행계획을 밝혔다. 조두순은 12일 새벽 석방되기 직전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된다. 보호관찰관이 교도소로 전자발찌를 가져가 직접 조두순에게 부착하고 통신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장치 체결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 남긴다. 일반적인 출소자는 형기종료일 새벽 5시에 석방된다. 하지만 조두순의 경우 최근 유튜버들의 교도소 불법 칩입 사건 등 돌발상황을 대비해 출소시간을 새벽 6시 전후로 조정했다.

이후 조두순은 교도소를 나와 2시간 거리에 있는 보호관찰소로 이동한다. 원칙적으로 전자발찌 부착자는 형 집행이 끝나는 날부터 10일 내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를 들러 신상정보 등을 서면으로 신고하면 된다. 다만 조두순은 출소 직후 곧바로 보호관찰 개시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희망했다고 한다. 출소 당일은 보호관찰관과 함께 관용차량으로 이동해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이후에는 사적 보복을 받을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조두순은 보호관찰 신고가 끝나면 경기도 안산 자택으로 이동하게 된다. 조두순의 주소지에는 외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재택감독장치가 설치된다. 조두순은 향후 7년간 24시간 내내 1대 1 전자감독을 받는다.

조두순은 출소 과정 내내 보호관찰관과 관용차량으로 동행하게 된다. 법무부는 “신체조건 상 이동이 어렵거나 대상자와 ‘라포’(상호신뢰관계) 형성의 방안 등 사유로 이렇게 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무부는 조두순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소할 경우 시민들과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호관찰소 신고 등 절차를 마친 후 신속히 주거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취재진의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조두순은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주로 복역했고 최근 심리치료를 위해 서울남부교도소로 이송됐다. 이후 행적은 알려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조두순이 출소하는 구체적인 장소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