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출소 후 관용차를 타고 집까지 이동한다.
법무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두순 출소 당일 전자장치부착명령 집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두순은 12일 오전 6시 전후 형기를 마치고 석방될 예정이다.
통상 형기 종료일 오전 5시 이후 석방하나 조두순의 경우 돌발 상황 대비와 코로나19 방역 준수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출소 시간이 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출소하기 전 교정기관에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다. 보호관찰관은 통신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전자장치를 찬 상태를 촬영한다.
조두순은 이후 오전 6시를 전후로 교도소를 나와 관용차량을 타고 주소지 인근인 안산 보호관찰소로 이동해 보호 관찰 개시 신고서 접수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집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때 보호관찰관은 거주지 안에 조두순의 외출 여부를 확인하는 재택감독장치를 설치한다.
법무부는 조두순이 출소 당일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개시신고서를 제출하길 희망하고 있고, 신체 조건상 이동이 어렵거나 보호 대상자와 라포 형성이 필요해 보호관찰관이 차량으로 동행 이동하는 사례가 상당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동 과정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전자장치 훼손이 될 수 있어 관용차를 이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인근 주민의 불안, 동거 가족의 인권, 낙인 효과로 인한 사회복귀 저해 등이 우려되므로 조두순의 주거지 취재는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