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17일 중대재해법 의견 수렴… 정의당은 단식투쟁 돌입

입력 2020-12-11 13:48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한다. 연내 임시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중대재해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당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했던 것에서 임시국회로, 이어 상임위 단계까지 입법 로드맵을 하향 조정한 셈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1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중대재해법에 대한 의견을 모아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임시국회 내에 상임위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로 신속하고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노동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기업경영자를 형사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1대 국회에선 정의당이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에서도 박주민·이탄희 의원이 유사한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법을 발의한 상태다.

다만 민주당은 정의당이 발의한 중대재해법 제정안 중 일부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부의장은 “형법이나 다른 입법 체계에서 검토할 부분이 있고, 상임위 차원에서도 실질적으로 검토할 자료가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또한 공정경제 3법 개정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유지돼 개혁 취지가 후퇴했다는 비판에 대해선 “다시 검토는 해야겠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전속고발권 폐지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정의당 지도부는 임시국회 회기 내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산업재해 사망 유가족들과 함께 무기한 노숙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강은미 원내대표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이 제정될 때까지 이 싸움을 멈출 수 없다”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