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尹 출마금지법’ 논란…“출마하려면 1년 전 사직”

입력 2020-12-11 13:37 수정 2020-12-11 17:32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이른바 ‘윤석열 출마금지법’을 내놓았다. 검사와 법관이 퇴직한 후 1년간 공직후보자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최강욱 의원은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정치를 끊어내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나아가 맡은 소임을 다하고자 묵묵히 일하는 일선 검사와 법관의 직업적 긍지와 자부심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정치인을 꿈꾸는 검사와 법관이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해 수사 및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직선거법상 검사와 법관은 선거일로부터 90일 전에 사직하면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개정안은 수사·기소와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직선거 출마 제한 기간을 1년으로 명시했다.

최 의원은 “퇴직 후 조속하게 공직 후보자 출마가 가능함에 따라 현직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적 동기의 영향을 받는다는 우려가 있고 수사·기소에 대한 정치성 문제가 제기돼 수사·기소 중립성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위로 집계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법안대로면 윤 총장은 2022년 3월 20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선 내년 3월 전까지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최 의원은 윤 총장의 최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상승세와 관련 “현직 공무원을 대선주자로 언급하고, 그것을 (윤 총장이) 부인하지 않고, 정치적 행보를 거듭하는 게 정상인 것 같지 않다”며 “이런 행태가 우리나라에서 언제까지 용납돼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법안 처리 교감이 돼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는 않다. 민주당에 뜻있는 분들이 법안 발의에 동참해서 앞으로 더 나아갈 것이다.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