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11일 승인한 국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음악 저작권료 징수기준 개정안을 두고 업계 반발이 심화하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문체부가 음저협의 요구안을 받아들여 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주장이다.
문체부는 음저협이 지난 7월 제출한 ‘영상물 전송서비스’ 등의 내용이 담긴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OTT가 서비스하는 영상물 중 음악저작물이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에 적용되는 음악저작권 요율을 내년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2%에 근접하게 현실화하고, 음악저작물이 주된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 전송 서비스는 3.0%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내 OTT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사활이 걸린 만큼,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문체부가 업계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과도한 음악 저작권 징수기준을 개정했다”며 “국내 OTT 사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운영 비용 절감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없다”며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국내 OTT 업계는 0.625% 이하로 규정된 현행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규정과 동일한 수준의 요율을 요구했다. 음저협이 OTT에만 2%에 가까운 높은 요율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OTT 업계는 개정안 승인 전 산업 발전 저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입장을 수차례 문체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문체부가 당사자의 입장을 배제한 채 결정한 개정안은 매우 유감”이라고 전했다. OTT 업계는 유사 서비스와의 요율 차별에 대해 법률 검토를 거쳐 행정소송 등 대응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문체부가 승인안 개정안을 살펴보면, OTT가 서비스하는 영상물 가운데 음악저작물이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에 적용되는 음악저작권 요율은 1.5%에서 시작한다. 이후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2.0%에 근접한 수준까지 올린다. 사용료는 ‘매출액x1.5%x연차계수x음악저작물관리비율’로 계산된다. 연차계수는 내년 1.0으로 시작해 2026년에는 1.333까지 올린다. 음악저작물이 주된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 전송 서비스를 하는 경우 요율은 3.0%다. 음악저작권 사용료는 ‘매출액x3.0%x연차계수x음악저작물관리비율’로 승인했다.
문체부가 기존 VOD 조항이 있는 데도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별도로 신설한 것은 변화한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규정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2006년 도입된 VOD 조항은 방송사 등이 자사 콘텐츠를 자사 홈페이지에서 다시보기 서비스로 제공할 때 적용된다. VOD는 공공성을 지니지만 OTT는 상업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같은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기존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조항은 유지한다. 다만 범위를 명확히 했다. 방송사업자 자사 홈페이지나 앱 등을 통해 자사의 콘텐츠를 다시보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현행 0.625%인 요율은 내년에 0.75로 오른다. 매년 인상해 2026년에는 최종 요율인 0.99975%까지 올릴 예정이다.
문체부는 “지금까지 국내외 7개 OTT는 사용료 징수규정이 없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기타 사용료’ 조항을 근거로 음저협과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내 주요 OTT 사업자 등과 갈등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안정적인 저작물 이용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