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착] ‘미성년자 폭행 혐의’ 아이언, 입 닫은 채 구속심사 출석

입력 2020-12-11 11:01
자신에게 음악을 배우던 미성년자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아이언이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의 집에서 동거하며 음악을 배우던 미성년자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아이언(본명 정헌철·28)의 구속 여부가 11일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은 11일 오전 10시30분부터 권경선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아이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오전 10시2분쯤 법원에 도착한 아이언은 “왜 때렸나”, “사과할 의향 있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검정 모자를 깊게 눌러쓴 그는 고개를 숙이고 빠른 걸음으로 이동했다.

아이언은 지난 9일 오후 용산구 자택에서 A군(18)에게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수십 차례 내리치며 때린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그는 엠넷 ‘쇼미더머니 시즌3’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래퍼로, A군은 아이언과 동거하며 음악을 배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언은 성관계 중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돼 2018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던 당시 기자를 이용해 여자친구에 관한 허위사실이 보도되도록 한 혐의(명예훼손)로도 기소돼 올해 9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대마 흡연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기소돼 2016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