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보석 기각·추가 영장에 항고…윤갑근은 구속

입력 2020-12-11 10:59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4월 영장실실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뉴시스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자신의 보석 청구 기각과 추가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항고했다.

서울남부지법은 김 전 회장이 지난 10일 추가 구속영장 및 보석청구에 대해 항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이날 담당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에 대한 기피도 신청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일 김 전 회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청구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전 회장 측은 전자발찌 부착 조건을 달아 보석을 청구했는데도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보석이 기각됐다는 취지로 항고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에 대한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향응·수수사건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지난 10일 김 전 회장의 범인도피죄 혐의에 대해 김 전 회장의 친인척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 대상지에는 누나 등의 주거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성보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회장으로부터 2억여원을 받고 우리은행에 로비를 한 혐의를 받는 윤갑근(56) 전 대구고검장(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부장판사는 “도망 사유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옥중 입장문을 통해 “우리은행 펀드 판매 재개 관련 청탁을 하기 위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에게 돈을 줬고, 실제로 우리은행장과 부행장 등에 대한 로비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황윤태 기자 trul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