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공수처법 개정 중대한 흠결…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20-12-11 10:22
야당의 비토(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권현구 기자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반발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1일 “이날 오전 11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을 대리해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고 입장을 냈다.

한변은 “공수처법 개정안은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흠결이 중대하고 명백하다”며 “이에 대한 반대토론을 사실상 생략한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독단적인 운영은 국회법 정신과 의회민주주의의 가치를 유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과 수사 독립성을 확보하는 최소·유일한 장치인 야당의 공수처장 거부권 조항을 삭제하고, 재판·수사·조사 실무 경력도 없는 변호사들도 공수처 검사로 임명할 수 있게 했다”면서 “그 자체로 법치주의 헌법원리와 인간의 존엄·가치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한변은 또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을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지시한 상황”이라며 “지난 5월 11일 이미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다시 개정안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 287석 중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추천위)의 의결정족수를 추천위원 7명 중 6명에서 5명(전체 재적위원 중 3분의2에 해당)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