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징하게 해 처먹어” 차명진 사건, 국민참여재판으로

입력 2020-12-11 10:21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막말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명진(60) 전 의원의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11일 인천지법 등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차 전 의원은 지난달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차 전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하면서 특별한 이유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이 사건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정찬우 부장판사에게 배당됐으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따라 합의부인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로 넘어갔다.

해당 재판부는 차 전 의원의 신청을 받아들인 뒤 사건을 본원인 인천지법으로 이송했다.

‘국민의 형사 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할 경우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가 회부 결정을 하면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해야 한다.

이 사건은 최근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국민참여재판 기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차 전 의원은 올해 10월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이미 첫 재판을 받았으며 당시 “전반적인 공소 사실에 대해 부인한다”고 말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지난해 4월 15일 자신의 SNS에 쓴 글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썼다.

또 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린 선거 토론회와 유세에서 '세월호 ○○○ 사건이라고 아세요'라거나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 ○○○ 여부를 밝혀라'라는 등의 발언으로 세월호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도 받았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