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반발하는 데 대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징계위 측의 손을 들었다.
조 전 장관은 10일 페이스북에 대법원 판례 3가지를 제시하며 이같이 반박했다. 그가 언급한 건 징계 처분 무효 확인 및 취소,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해고 무효 확인 등과 관련한 판결이다.
대법원이 2009년 1월 30일에 선고한 징계 처분 무효 확인 및 취소 판결을 보면 “기피 신청이 징계 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그 신청 자체가 제척 또는 기피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돼 부적법하다”며 “이런 신청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다고 봐 기피 신청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결정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고 나온다.
대법원이 2015년 11월 26일에 선고한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판례에도 “징계 대상자가 징계위원 대부분에 대해 동시에 기피 신청을 해 징계위를 구성할 수 없게 하거나 징계위 결정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기피 신청권 남용에 해당돼 그 기피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나온다. 대법원은 또 “이러한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징계위원이 기피 결정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15년 11월 27일 대법원의 해고 무효 확인 판례에는 “기피 신청 대상자라도 기피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나온다. 대법원은 당시 판결에서 “징계위원에 대한 수개의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신청을 당한 징계위원은 자신에 대한 의결에만 참여할 수 없을 뿐, 다른 사람에 대한 의결에는 참여할 수 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해당 글 말미에 “법조기자들, 검찰 측 자료만 받아쓰지 말고 공부를 하면 좋겠다. 그리고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추려면 법무부 논지도 소개해야 하는 것 아닌가. ‘검언동체’(檢言同體)이니 무얼 기대할까만은”이라는 비아냥을 덧붙였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이날 징계위원 5명 중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검찰국장, 외부 위원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등 4명에 대해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기피 신청을 했다.
그러나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기피 신청권을 남용한다고 보고 이를 모두 기각했다. 윤 총장 측은 이에 기피 신청 대상이 기피 결정을 하는 건 부적절하며 징계 절차 농단이라고 반발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