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체 검사를 한 뒤 자가격리 중임에도 제사를 지내기 위해 자신의 집으로 가족들을 부른 60대가 경찰에 고발됐다.
전북 익산시는 지난 8일 60대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홀로 사는 60대 A씨는 지난 5일 가족 5명과 함께 모여 제사를 지내고 식사도 같이한 혐의를 받는다.
당일 코로나19 검체 검사 뒤 자가격리 중이었던 A씨는 이튿날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 시는 A씨의 동선을 추적하던 중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A씨와 2시간여 접촉한 가족 중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는 않았다.
보건소 관계자는 “방역지침을 어기면 엄중히 대처할 계획”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