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이 126억에 판 강남 빌딩, 2년 만에 232억 됐다”

입력 2020-12-11 08:51
최서원(최순실)씨가 매각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 뉴시스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가 지난해 126억원에 매각했던 서울 강남의 한 빌딩이 불과 9개월 사이에 106억원 오른 값에 되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2019년 1월 옥중에서 본인 소유의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을 126억원에 IT회사 테크데이타글로벌에 매각했다고 11일 조선비즈가 보도했다. 이후 같은 해 6월 중소 의류제조업체 FCN코리아가 138억원에, 이번엔 용마전기(現 매직컴)의 창업자 마용도 회장이 100억원가량 더 높은 232억원에 다시 매입했다.

최씨는 앞서 회고록을 통해 “본인에게 씌워진 뇌물죄로 헐값에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실제 최씨의 매도가는 대지 3.3㎡당 6300만원 수준으로, 당시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편이었다. 2019년 초 인근 빌딩 실거래가는 3.3㎡당 8000만~1억원 정도였다고 한다.

최씨는 2016년 250억원에 이 빌딩을 매물로 내놨다가 팔리지 않자 몇 차례 호가를 낮춰 결국 126억원에 매각했다. 법원은 최씨의 뇌물죄가 유죄로 나오면 삼성에서 승마지원 명목으로 받은 돈 78억여원을 국가에 내놔야 한다는 취지로 2017년 미승빌딩에 대해 거래 동결 조치하기도 했다.

최씨가 매도한 직후 가압류가 풀린 것으로 보아, 최씨는 건물 중도금 등을 활용해 해방공탁(가압류 등을 해제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것)을 신청하고 법원에 78억여원을 공탁한 뒤,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잔금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 6월 선고된 추징금 63억여원은 이 공탁금에서 납부돼 국고로 귀속됐다.

최씨는 지난 6월 대법원으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받았다. 벌금 200억원은 아직 회수되지 않았다. 최씨 측은 “벌금을 납부할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벌금이 회수되지 않으면 최씨는 18년의 징역형 외에 추가로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 일가의 재산이 27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