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에 부정적이었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법안 표결에 끝내 불참했다. 당원 게시판에는 ‘비겁하다’ ‘제명하라’ ‘반대보다 더 나쁘다’ 등의 비판글이 쇄도하고 있다.
공수처법은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이날 가결됐다. 조 의원은 개정안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자리를 지켰으나 의석에 마련된 표결시스템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찬성’ ‘반대’ ‘기권’ 중 어디에도 표를 던지지 않은 것이다.
그는 이후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비판이 제기된다’는 취재진 말에 “그런 것은 모르겠다. 제가 다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고 징계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것 역시 다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조응천을 제명하라” “검찰의 끄나풀이다” “비겁하고 역겹다” “반대보다 기권이 더 나쁘다” 등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검사 출신인 조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다. 지난달 SNS에 “공수처는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었는데, 이제와 그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진행한다”는 쓴소리를 남겼었다.
이날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자당 지도부의 ‘당론 찬성’ 방침을 거스르고 공수처법에 기권표를 던졌다. 장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공수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의 핵심으로 여겼던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개정안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약속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당론에 어긋나는 괴로운 결단을 내렸다. 당원께 사죄한다”고 덧붙였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