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IT 공룡’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기된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이 같은 우려는 당장 현실로 닥칠 전망이다.
9일(현지시간) 미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이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미국 내 48개 주 및 지역은 페이스북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워싱턴 연방법원에 두 건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페이스북이 소규모 경쟁업체들을 제압하기 위해 소셜네트워킹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FTC는 이날 성명을 내고 “페이스북은 왓츠앱과 인스타그램을 부당하게 인수해 결과적으로 소비자 권리를 침해했다”면서 “페이스북이 보유한 왓츠앱과 인스타그램 자산의 매각을 명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FTC는 이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등을 포함해 자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앨라배마와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주 등을 제외한 46개 주와 워싱턴DC, 괌도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가 불법이라며 소송에 나섰다. 페이스북은 2012년 인스타그램을 10억달러에, 2014년 왓츠앱을 190억달러에 인수했는데 이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는 것이다.
지난 10월 의회 보고서에서는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가 케빈 시스트롬 인스타그램 창업자에게 “우리의 인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압박했다는 내용이 등장하기도 했다.
페이스북은 이번 소송이 성공한 기업을 처벌하는 ‘역사 수정주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FTC가 수년 전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를 허용해놓고 뒤늦게 태도를 바꿨다는 지적이다.
제니퍼 뉴스테드 페이스북 고문변호사는 최근 의회가 진행한 반독점 조사와 관련된 성명에서 “정부는 이제 미국 기업에 매각은 결코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는 오싹한 경고를 보내는 등 판을 다시 짜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0월 법무부가 거대 IT업체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함에 이어 페이스북까지 법적 분쟁에 휘말리며 미국의 ‘빅테크’와 정부 간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CNBC는 기술기업들에 대한 일련의 소송이 완전히 매듭지어지기까지 최대 수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