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0일이 예술인복지법 개정으로 마련된 ‘예술인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되는 날이라고 대통령께서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더 세심히 경청하며 문화예술인의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셨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어찌 대통령의 눈에는 예술인만 보이고 장애라는 짐을 지고 예술활동을 하느라고 두배 세배 고통 속에 있는 장애예술인들의 어려움은 모른채 하시는지, 우리는 또 다시 배제를 당해야 하는 것인지 앞이 캄캄해진다.
12월 10일은 우리나라 최초로 장애예술인지원법이 시행되는 날이니 대통령께서 장애예술인들을 위해 장애예술인창작지원금제도(제9조)나 장애예술인공공쿼터제도(제10조) 아니면 공공기관의 장애예술인지원고용제도(제10조) 이 가운데 뭐 한가지라도 실시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야 옳지 않았을까?
각 정부마다 장애인 관련 법률이 몇 개 제정되었는가로 그 정부의 장애인정책을 평가하게 되는데 문재인정부에서 제정된 법률은 장애예술인지원법 달랑 1개이다. 게다가 이 법률은 세계 유일한 장애예술인 관련 법률이다. 이토록 의미있고 가치있는 법이건만 기금조성 조항이 삭제되어 내용이 없는 빈껍질 상태이다.
3만2천여명(2018장애인문화예술활동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의 염원이 담긴 법률이고, 그들이 코로나19로 나락으로 떨어져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어떻게 법이 시행되는 날 장애예술인에 대한 언급 한마디가 없으신지 참으로 냉정하기 그지 없다.
대통령께서는 ‘예술인고용보험제도’로 사각지대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생활 안정을 돕겠다고 하셨다. 코로나19로 공연을 못하는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으로 안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신 듯 한데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예술용역 관련 계약 상태에서 소득이 발생해야 하고 일이 없어서 고용보험을 받으려면 실직 전에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예술인이어야 하는데 장애예술인은 예술용역에서 배제시키기에 계약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술인고용보험제도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각지대에 있는 문화예술인에 장애예술인은 포함되어있지 않다. 흔히들 예술인 속에 당연히 장애예술인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언어의 유희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실시하는 모든 사업은 예술활동증명을 위한 등록을 해야 하는데 그 기준 또한 벽이 너무 높아서 창작준비금을 받은 장애예술인은 3.5%에 불과하다(김예지의원 국정감사자료). 그래서 장애예술인지원법을 8년의 노력 끝에 만든 것인데 우리는 여전히 열외로 밀려나있다. 두가지 약속을 제안한다.
첫째, 모든 문화예술 활동에 장애예술인을 포함시켜야 한다.
둘째,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으로 가시적인 제도를 발표하여야 한다.
방귀희(사단법인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대표)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