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골적 秋 편향 구성’ 징계위원 공정성 논란, 검찰 ‘부글’

입력 2020-12-10 18:14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징계위원 구성을 놓고 편향성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외부위원들은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했거나 여권 관련 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위는 법적 기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중징계를 위한 노골적 위원 구성’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열린 윤 총장 징계위는 민변 출신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아 주재했다. 징계위 구성은 이날 심의 직전까지 비공개로 부쳐졌었다. 정 교수는 징계를 청구한 추 장관을 대리해 위원장을 맡았다.

정 교수는 지난 8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윤 총장이 개혁에 저항하는 것은 전관예우라는 틀에서 보면 이해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혁 저항세력으로 특수부 검사들을 꼽았다. 그는 지난 10월 언론 기고문을 통해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해 ‘태산이 떠나갈 듯 요동쳤으나 튀어나온 것은 쥐 한 마리’라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법원이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했다.

정 교수는 또 “윤 총장이 ‘정치하겠냐’는 질문을 부정하지 않은 것은 검찰에 대한 정치의 영향력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 위반 여부는 추 장관이 제시한 6가지 징계사유 중 하나다. 또 다른 외부위원인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0년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으로 활동했다. 정 교수와 안 교는 모두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다른 외부위원 1명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에서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참여했다. 심 검찰국장은 윤 총장 징계사유 근거가 된 ‘재판부 분석 문건’을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게 제보한 의혹을 받는다.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에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변호인으로 활동했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5명 중 신 부장을 제외한 4명에 대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징계위원들은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고 심 국장은 스스로 심의를 회피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는 징계혐의자가 기피 신청을 낼 수 있다. 기피 신청 대상위원을 뺀 나머지 위원들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에서는 사실상 윤 총장의 중징계를 위한 위원 구성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검찰총장 징계와 같은 중대 사안을 7명 중 4명 위원으로만 심의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적 문제는 별도로 해도 공정성 논란이 있는 인사들로 구성된 징계위 결론을 국민들이 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나성원 구승은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