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상설특검1호 되나…여당 주도로 세월호특검임명요청안 통과

입력 2020-12-10 17:33 수정 2020-12-10 18:03

국회가 10일 본회의에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을 통과시켰다. 특검이 임명될 경우 2014년 박근혜정부가 상설특검법을 도입한 후 첫 사례가 된다. 특검 요청안 통과로 남은 의혹을 풀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특검 구성을 위한 여야 협의 등 과제가 남아있어 실제 특검 수사로 이어지는 데는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재석 272명 중 찬성 189명, 반대 80명, 기권 3명으로 ‘4·16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의결 요청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 친여성향 무소속 의원 등이 찬성 표를 던졌다.

사회적참사특별법에 따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특검을 요청한 경우 국회는 3개월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앞서 사참위는 지난 9월 23일 국회에 특검 임명 요청안을 제출했다. 특검 수사 대상은 세월호 데이터 조작 관련 의혹, 해군 및 해경의 세월호 DVR(Digital Video Recorder) 수거 과정 의혹 등 네가지 사안이다.

국민의힘은 세월호 참사를 정쟁화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했다. 반대 토론에 나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수사를 진행 중에 있고, 사참위 개정안으로 사실상의 수사권까지 인정한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과하다”고 비판했다.

사참법 개정안 대표 발의자인 박주민 의원은 찬성 토론을 통해 “세월호 참사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은 유족에게 특검을 요청하라고 했다”며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특검 요청은 새누리당 반대로 상임위에도 상정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상설특검법에 따라 대통령은 지체 없이 특검 후보 추천위를 구성해야 한다. 추천위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 추천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하도록 돼있다. 추천위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지만 세월호 특검 출범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추천위 구성부터 풀어야 할 숙제다. 민주당 관계자는 “향후 여야 협의를 진행해봐야 한다”며 속도 조절에 나서겠단 입장을 밝혔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