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 관련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마련됐지만 시행 첫날인 10일 여전히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수칙과 도로교통법을 잘 알지 못하는 시민들도 많았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이날부터 전동킥보드는 자전거와 동일하게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맨 바깥쪽 도로를 따라 달려야 하지만 이날 거리에서 발견한 전동킥보드 운행자 중 이를 지키는 이는 드물었다.
오전 8시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강남구 포스코사거리 인근에서 목격한 20명 가까운 전동킥보드 운전자 대부분은 차도가 아닌 인도를 따라 운행했다. 인도로 달리다가 차가 별로 없는 곳에서는 차도로 노선을 바꾸는 등 인도와 차도를 번갈아 달리는 운전자도 있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대부분 전동킥보드에 탑승한 채로 행인들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넜다. 이들 중 헬멧을 쓴 운전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시민들은 안전수칙을 지키는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학동역 인근에 근무하는 직장인 박모(30·여)씨는 “회사 인근에서 전동킥보드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대부분 인도로 다녀서 위험해 보인다”며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전동킥보드가 옆으로 쌩 지나가서 아찔했다”고 말했다.
운전자 헬멧 착용, 주·정차 가이드라인 등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운전자들이 지켜야 할 안전수칙도 유명무실한 모습이었다. 지난달 마련된 전동킥보드 주·정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도 중앙, 공사장 주변 등 보행자를 방해할 수 있는 13개 구역에는 주차가 금지된다. 하지만 이날 삼성역, 여의도역 인근 등에서는 인도 중앙에 세워져 있거나 쓰러져 보행을 방해하는 전동킥보드가 다수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부터 전동킥보드의 도로교통법 위반을 집중 단속하고 홍보·계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회기역, 대학가 등을 순찰하며 안전수칙을 위반한 전동킥보드를 발견하면 이를 세우고 보호장구 착용 등 안전수칙을 안내했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로 운행하던 강모(22·여)씨는 “출퇴근 때 전동킥보드를 많이 이용하는데 오늘부터 단속하고 처벌까지 하는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전동킥보드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외국인 학생 A씨도 “전동킥보드에서 내려서 자전거처럼 끌고 가야 하는 건지 몰랐다”고 했다.
경찰도 안전 운행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고심하는 분위기다. 이날 단속에 나선 김진우(38) 경사는 “전동킥보드 등 PM 운전자들 다수가 오늘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다”며 “음주운전 등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위반사항은 엄중하게 단속하되, 아닌 경우는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기보다는 계도와 홍보를 충분히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지애 기자 am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