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수시 논술·면접 등의 사유로 다른 지역을 방문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지원한다.
대상은 주민등록상 제주도민으로 14일 이내 타 지자체를 방문한 수험생과 동행 보호자다. 지원 기간은 2021학년도 수시 전형 일정을 고려해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검사 희망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수시 지원 접수증 또는 수시 면접관련 확인 가능 서류(수시 응시를 위한 학원 수강증 또는 영수증 가능), 탑승권(모바일 탑승권 포함)을 지참해야 한다.
보호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 해당 수험생의 보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보호자가 친척인 경우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거나 수험생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된다.
제주도는 도교육청과 협업해 가정통신문, 도 공식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일선 학교에 수험생 검사 지원 계획을 안내할 방침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