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지방의회에 조례 발의 시대 열린다

입력 2020-12-10 16:42

황명선 충남 논산시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10일 협의회 사무실이 있는 서울 여의도에서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2년만에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를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황 시장은 “앞으로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다. 주민 참여가 확대되고 지방의회 책임이 강화되는 등 지방자치가 한 단계 발전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국회는 지난 9일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1988년 이후 32년 만이다. 이번에 통과된 지방자치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