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안산 새집, 70m 거리에 어린이집 있다

입력 2020-12-10 16:32 수정 2020-12-10 18:32
경북북부 제1교도소 독방에 수감된 조두순의 2010년 3월 16일 CCTV 화면(왼쪽). 오른쪽은 한 네티즌이 컬러로 복원한 조두순의 모습.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9)이 오는 12일 출소 후 살게 될 새집이 어린이집에서 70m 떨어진 곳으로 확인돼 주민들이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다.

1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경기 안산시의 주민 A씨는 지난 6일 저녁 담배를 사러 집 앞에 나왔다가 안산시가 출소를 앞둔 조두순을 감시하기 위해 과거 조두순의 거주지 앞에 설치했던 방범초소가 A씨의 집 근처로 옮겨온 것을 확인했다. 만 세 살 딸을 둔 한 엄마도 “조두순이 돌아온다는 소문 때문에 다들 불안해서 이사 가야겠다고 난리”라고 말했다. 동네는 술렁이지만 누구 하나 확실히 사정을 아는 사람은 없다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두순 아내는 이 지역의 한 연립주택으로 최근 전입신고를 마쳤다. 직선거리로 불과 70m 떨어진 곳에 어린이집이 있지만, 인근 아동시설 원장들조차 조두순의 이사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조두순 집 반경 500m 이내에는 이 어린이집을 포함해 어린이집 5곳, 초등학교 1곳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두순이 2008년 끔찍한 성폭행을 저지른 대상은 여덟 살이었다.

한 아동시설 원장은 “조두순이 정말 나오는지 아직도 모른다”며 “안내가 전혀 없었다. 너무 겁이 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주민들 사이에는 조두순이 어느 동으로 오는지 소문만 무성하다”며 “학부모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치는데 해줄 말이 없다”고 덧붙였다.

순찰 중인 경찰. 연합뉴스

한편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해자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하며 만 19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 등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외출·접근금지 명령이 강화된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별도로 부과하거나 추가할 수 있게 돼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가능해졌다.

윤화섭 안산시 시장은 “당장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범죄예방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며, 중·장기적으로는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각종 시범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황금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