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몸무게가 28㎏…지적장애 친누나 굶겨 죽인 남동생

입력 2020-12-10 16:27 수정 2020-12-10 18:37
국민일보 DB

지적장애가 있는 친누나를 학대하고 추운 겨울 난방도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발견 당시 피해자는 오랜 시간 제대로 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해 몸무게가 28kg에 이를 정도로 야위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채대원)는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8일 자신이 사는 천안시 동남구 한 아파트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누나를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월 7일부터 18일까지 누나를 4차례에 걸쳐 하루나 이틀 또는 사흘 동안 묶어 놓고 출근했다. 당시 평균 기온은 영하 4.9도로 매우 추웠지만 A씨는 난방도 하지 않은 거실에 피해자를 홀로 방치했다.

발견 당시 피해자는 매우 야위어 있었다. 피해자는 잦은 방치로 음식물을 섭취하지 못했고, 영양결핍으로 인해 몸무게는 28kg을 밑돌았다. 피해자는 한때 80kg 가까이 나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누나가 집안을 어지럽히거나 상한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려고 묶어둔 것”이라고 범행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정부지원금으로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 보호하는 역할을 자처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해자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홍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