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산부인과 의사야” 유인 아동성범죄 30대 징역23년

입력 2020-12-10 16:26 수정 2020-12-10 16:40
국민DB

산부인과 의사를 사칭, 포털사이트 상담게시판에 고민을 올린 아동과 청소년들을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위계등간음)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공개 및 고지 10년, 휴대전화 등 몰수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음부질환 또는 임신중절 관련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포털사이트 상담게시판에 상담 글을 올린 피해자들에게 산부인과 의사를 사칭해 접근한 뒤 “환부를 봐주겠다”고 말하는 등 고민을 해결해주는 것처럼 속여 음부 등을 촬영하게 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시킨 것을 비롯해 실제 피해자들을 만나 성관계를 하고 몰래 그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또 낙태시술을 해준다고 유인해 낙태시술의 한 과정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유사성행위나 간음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일부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대리운전을 하다가 자고 있는 고객의 어린 딸을 추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범행을 위해 폐업한 산부인과 의원에 침입해 의약품 등을 훔치고 전문의 자격증, 재직증명서까지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여자화장실 몰카, 아동음란물 소지 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에 이 같은 일련의 성폭력범죄 등을 저질렀다고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욕망 해소를 위해 민감한 부위의 질환과 임신 문제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어린 여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범행이 발각되더라도 어린 피해자들이 수치심에 이를 쉽게 주변에 알리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음을 교묘히 이용했다”며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전과 같은 삶을 영위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초래하는 등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