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징계위원 5명 중 4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징계위는 이날 오후 내부 논의 끝에 윤 총장 측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외부 위원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등 4명에 대해 기피 신청했다.
심 검찰국장은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고 징계위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기피 여부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기피자로 지목된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징계위는 나머지 위원 3명에 대해서는 윤 총장 측이 “기피신청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