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 5명 중 4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위원들이 과거 윤 총장에 대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징계 절차에 초반부터 개입한 의혹이 있는 등 공정성이 우려된다는 이유다.
윤 총장 측은 10일 오후 2시 재개된 검사징계위원회 심의에서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이용구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정 교수는 이날 징계위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리해 위원장을 맡았다.
정 교수는 지난 8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윤 총장이 개혁에 저항하는 것은 전관예우 틀 안에서 보면 된다”며 “검찰개혁의 저항세력은 특수부 출신 검사”라고 지적했었다. 또 다른 징계위원인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7년 박상기 법무부 장관 당시 검찰 개혁 논의를 위한 법무‧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했다. 2010년에는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외부위원 3명 중 2명이 여권 관련 행사나 위원회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것이다. 이날 다른 외부위원 1명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측 징계위원으로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이 참여했다. 이중 심 검찰국장은 이번 윤 총장 징계사유의 근거가 된 ‘재판부 분석 문건’을 대검 반부패부장 시절 보고 받은 후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게 제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실상 징계청구를 주도한 인물이 징계위원에 포함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윤 총장 측 주장이다. 징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차관은 대전지검이 수사 중인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에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변호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검사징계법상 위원장과 위원은 자기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에 대한 징계 사건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또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이밖에 징계 혐의자는 위와 같은 사유가 있거나 징계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는 위원에 대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있을 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나성원 구승은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