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5명 중 4명 기피신청… ‘윤석열 징계’ 심의 재개

입력 2020-12-10 14:34 수정 2020-12-10 14:54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 심의가 10일 오후 2시 재개됐다.

이날 오전 10시40분쯤 시작한 회의는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 5명 중 4명에 대한 기피 의사를 밝히면서 회의 시작 1시간 만에 정회했다.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들에게 기피 신청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징계위는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 검사 위원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외부위원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로 꾸려졌다.

정 교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를 대리한다. 본래 추 장관이 징계위원장을 맡아야 하지만 징계 청구자여서 심의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정 교수는 최근 사퇴 의사를 밝힌 A교수를 대신해 새로 위촉됐다.

3명의 외부위원 중 나머지 1명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사진=연합뉴스

윤 총장 측은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을 제외한 위원 4명에 대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기피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교수와 안 교수는 현 정부 들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활동했다. 특히 정 교수는 지난 8월 열린 한 세미나에서 “검찰 개혁의 저항세력이 특수부와 특수부 출신의 검사”라며 “윤 총장이 저렇게 저항하는 걸 전관예우라는 틀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윤 총장 측은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서도 기피할지 고민했으나 대검 참모진인 점 등을 고려해 기피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 여부가 결정된다. 기피자로 지목된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징계위가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을 받아들여 위원 수가 줄면 예비위원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