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연내 출범 가시화

입력 2020-12-10 14:32 수정 2020-12-10 14:43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10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분의 3(5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인사 2인, 야당 추천 인사 2인 등으로 구성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총 7명 중 6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수처장 후보 2인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열린 추천위는 야당 쪽 위원의 거듭된 반대로 후보를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추천위의 의결정족수를 3분의 2(5명)으로 낮추도록 했다. 또한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토록 하고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향후 야당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추천이 이뤄지게 됐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