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배달음식 족발에서 살아있는 쥐가 발견됐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반찬으로 제공되는 부추 무침 통에 쥐가 들어가 이물로 발견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CCTV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천장에 설치된 환풍기 배관으로 이동 중인 ‘어린 쥐(5~6㎝)’가 배달 20분 전에 부추 무침 반찬 통에 떨어져 혼입되는 영상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해당 음식점이 쥐의 분변 등 흔적을 발견했음에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영업을 계속한 것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로 시설 개보수 명령을 내렸다. 현재 해당 음식점은 휴업 중이다. 식품위생법 제7조 4항에 따라 식품에 이물 등이 혼입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식약처는 “지금까지 음식점(식품접객업)에서 발생하는 이물의 원인조사를 지자체에서 전담해 왔으나 앞으로는 쥐, 칼날 등 혐오성‧위해성 이물이 신고 되는 경우 식약처에서 직접 원인조사를 할 것”이라며 “음식점 조리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경우 이물 종류에 따라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