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가 집을 비운 사이 화재가 발생해 중화상을 입은 인천의 초등학생 형제 화재사건은 10살 형의 실화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인천 미주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월 14일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한 도시공사 임대주택 2층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을 A군(10)의 실화로 판단하고 내사 종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화재 당시 주방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휴지를 가까이 가져다 댔다가 큰불로 이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형사 책임 능력이 없는 나이로, 이번 화재 사건을 내사 종결하게 됐다”며 “특히 라면 등 음식을 조리하다가 화재가 발생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라면을 끓인 정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처음부터 주방 쪽에서 불이 시작됐다고만 밝혔으며, 라면 등 음식을 조리하다가 불이 났다고 추정해서 발언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소방 당국은 화재 초기 조사 과정에서 발화지점인 주방 가스레인지 주변에서 음식 포장지 흔적이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음식 조리 중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지난 9월 14일 오전 11시16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화재는 도시공사 임대주택인 4층짜리 건물 2층에서 발생했다.
이 불로 10살 형은 전신에 40%, 동생은 5%가량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함께 치료를 받았다. 지난 10월 21일 동생은 중환자실에서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2시간30여분에 걸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37일 만에 끝내 숨졌다.
황금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