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도시 ‘특례시 지정’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전국 최초 통합시로 출범한 경남 창원시가 ‘특례시’로 또한번 도약하게 됐다.
창원시는 지난 9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100만 대도시인 창원·용인·수원·고양 등 4개 기초단체에 특례시 명칭과 추가 특례를 줄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고 10일 밝혔다.
2010년 7월 마산·창원·진해가 통합한 창원시는 늘어난 행정수요에도 기초지방자치단체라는 한계에 부딪혀 왔다. 그러나 이번 특례시 지정에 따른 권한 확대로 메가시티 규모에 맞게 도시발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은 통과됐지만, 창원 특례시는 2022년 1월 정식 출범한다. 창원시는 특례시 정식 출범 전까지 준비단을 조직하고, 메가시티에 걸맞은 복지정책 및 해양·항만 등 국책사업 추진, 정부 공모사업 직접 참여 등 다양한 권한 확보를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례시 지정은 순탄한 길을 걸어온 것은 아니다. 2018년 8월, 4개 대도시 공동대응기구 출범을 주도한 허성무 창원 시장은 그해 10월부터 지속적으로 국회를 찾아 ‘창원특례시’ 지정을 건의했다.
2019년 3월 처음으로 특례시 지정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됐고, 특례시 지정은 원점으로 회귀한 채 21대 국회를 맞이했다.
항간에는 불가능한 일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허성무 시장의 ‘오뚜기’ 행정은 21대 국회를 향해서도 행보를 늦추지 않았다. 2018년 10월부터 국회 등을 찾아 창원특례시 지정을 건의한 횟수만 해도 50회에 달한다.
허성무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여야 국회의원 등 수많은 관계자를 만나 104만 창원시민의 염원인 특례시 지정을 위해 문을 두드려 2년 2개 월만에 쾌거를 이뤄냈다.
허 시장은 “창원특례시가 정식 출범하는 2022년에는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더 많은 권한을 확보하고 도시를 주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회·정부·경남도와 끊임없이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며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특례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