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 1시간도 안 돼 중단…오후 2시 재개

입력 2020-12-10 11:51 수정 2020-12-10 12:06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석웅, 이완규, 손경식 변호사(왼쪽부터)가 10일 오전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시작한 지 1시간도 안 돼 정회했다. 심의는 오후 2시에 재개된다.

검사징계위는 10일 윤 총장의 징계를 심의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윤 총장은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고 대검찰청 총장실로 출근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위에 출석하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점을 위원들께 최선을 다해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절차적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날 징계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검사징계위가 징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땐 무혐의로 의결하고,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 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불문(不問) 결정을 내리게 된다. 해임이나 면직·정직·감봉의 징계 처분이 나오면 집행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게 된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