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에 빠져 살인까지…제주 오일장 살인범 무기징역

입력 2020-12-10 11:33 수정 2020-12-10 11:47
제주지검으로 이송되고 있는 A씨. 연합뉴스

제주시 한 편의점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여성을 살해한 이른바 ‘제주 오일장 살인사건’의 범인 A씨(29)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0일 강도살인 및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30일 오후 6시50분쯤 제주시 도두동 민속오일장 인근에서 피해자 B씨(39·여)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을 뺏으려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하던 A씨는 인터넷 방송에 빠졌고, 여성 BJ의 환심을 사기 위해 고가의 선물을 하다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5500만여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일 오일장을 배회하다 B씨를 발견하고는 무참히 살해했다. B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교통비를 아끼려고 걸어가던 중이었다.

A씨는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방에 돈이 있는 줄 알고 훔치려 했고, 위협을 하다가 놀라 찌르게 됐다”며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A씨의 우발적 범행 주장이 알려지자 피해자 아버지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갖고 있던 흉기로 살인한 것으로 미뤄 계획 살인임이 분명하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 달라”고 읍소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 법정에 나와 “강도살인에 대한 법정 형 그대로 최고형을 내려달라”면서 “피고인을 영원히 격리 조치해야 한다”고 엄벌을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저지른 죄에 대해 뉘우치고 있다. 마땅한 죗값을 받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죄는 반인륜적인 범죄로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으며, 죄질이 극히 나쁘다.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충격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홍근 인턴기자